노인장기요양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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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 보험이란?

고령이나 질병등으로 인하여 일상생활을 혼자 수행하기 어려운 어르신들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지원 등의 장기 요양급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기 위한 국가 지원 복지사업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의 대상자

65세 이상의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의 자로서 치매,  뇌 혈관성질환, 파킨슨,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을 가진자 중 장기요양등급 판정위원회에서 1~5등급으로 인정받은 자를 말합니다.

등급이 없으신 분은 아래 연락처로 전화를 주시면 등급신청 절차를 안내하여 드립니다.

무료등급 상담 054-284-7778

장기요양등급

장기요양 등급신청 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