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지원 복지사업입니다.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 혈관성질환, 파킨슨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.
등급이 없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등급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.